간병사란?
사전적 의미로서 간병이라 함은 환자를 보살핌, 병구완, 시병을 의미한다. 즉 간병이라 함은 정신적, 육체적 장애로 인하여 식사, 옷입기, 목욕 등 일상적이고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기본적인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, 이를 보조하기 위하여 돌보는(Help)활동을 의미한다. 간병대상자로 제시되는 것은 먼저 중환자, 장애인, 노인, 산모, 및 신생아, 임종을 앞둔 사람, 기능성 거동불능자가 주를 이룬다. 즉 간병관리사라 함은 간병대상자의 보호자를 대신하여 간병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자격을 지니고 위와 같은 간병의 범주 내에서 간병활동을 하는 자를 일컫는다.
* 간병관리사는 환자에게 직접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.(의료법 위반)
만성적 질환이나 외상, 정서적 장애 등의 이유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꾸려나가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식사보조, 신변처리, 이동보조, 환자청결 등 일상생황을 잘 꾸려 나갈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
# 간병사 자격제도 (민간자격등록번호 제 2012-1203호) 등록기관
- 외국인의 경우도 가능하지만 통역없이 우리말이 가능하여야 한다
- 자격기본법 제 18조(결석사유)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여야 한다
* 간병관리사는 환자에게 직접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.(의료법 위반)
만성적 질환이나 외상, 정서적 장애 등의 이유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꾸려나가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식사보조, 신변처리, 이동보조, 환자청결 등 일상생황을 잘 꾸려 나갈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
# 간병사 자격제도 (민간자격등록번호 제 2012-1203호) 등록기관
응시자격은?
-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연령, 학력, 경력에 제한없이 응시가 가능하다- 외국인의 경우도 가능하지만 통역없이 우리말이 가능하여야 한다
- 자격기본법 제 18조(결석사유)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여야 한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