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보호사란? - 치매·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제도임
※ 자격증 단일등급화 : 요양보호사 1급·2급 → 요양보호사 (‘10.4.26부터)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방법 - 취득방법 :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이수 후 자격시험에 합격 - 취득절차 교육신청 자격취득희망자 → 요양보호사 교육기관
※ 교육신청자격(학력, 나이 등) : 제한 없음
※ 교육대상자 확인(경력자, 국가자격(면허)소지자) 후 등록
※ 교육비납부 교육이수 교육수료증명서류 발급(교육기관·실습기관 → 교육생)
※ 발급서류 : 요양보호사교육수료증명서, 실습확인서 자격시험응시 자격증 교부신청 합격자 → 광역시·도
※ 구비서류 : 요양보호사교육수료증명서, 실습확인서, 의사진단서, 사진, (이하 해당자)경력증명서, 자격증 또는 면허증사본 자격증 검정 광역시·도지사의 서류검정 자격증 교부 자격증 발급신청 서류 - 본인이 직접 제출
- 요양보호사자격증 발급신청서
- 반명함판 사진
- 자격증 발급 수수료 : 1만원
- 요양보호사교육 수료증명서
- 실습확인서(교육과정에 실습이 포함된 경우에만 해당)
- 경력증명서(실기연습시간 또는 현장실습시간 감경 또는 면제 받는 경우에만 해당)
-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(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소지한자의 경우에만 해당)
- 건강진단서(정신질환자, 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)
- 국 민(학력, 연령 등의 제한 없음)
- 외국인(체류조건,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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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국가자격·면허 소지자의 경우 교육과정 수강 전에 해당 자격(면허)증을 발급 받아야 함
(발급일 이전에 수강한 교육은 인정 불가) - ※ 지정을 필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현황은 해당 광역시·도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고령화대책과 담당부서에 문의
- 교육내용 : 이론, 실기, 실습으로 구성
교육과정 | 교육시간 | 1인당 교육비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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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 | 240시간 | 40만원 ~ 80만원 | |
경력자 | 120 ~ 160시간 | 30만원 ~ 60만원 | |
국가자격(면허)소지자반 | 40 ~ 50시간 | 15만원 ~ 25만원 | |
승급과정 | 경력자 | 60시간 | 15만원 ~ 30만원 |
무경력자 | 120시간 | 20만원 ~ 40만원 |
- 신규자 : 요양보호업무 경력이 없고 국가자격(면허)이 없는 자(240시간 교육)
- 경력자 : 생활지도원, 유급가정봉사원, 간병인 등의 경력이 1년(1,200시간) 이상인 자(실기 및 실습시간 각각 50% 감면 및 실습 추가 면제)
- 국가자격(면허)소지자 : 사회복지사, 간호사 등 노인요양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 근무경력 1년(1,200시간), 이상인 자(실습 면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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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보호사
구분 총시간 이론 실기 실습 신규자 240 80 80 80 경력자 기타일반 160 80 40 40 요양 / 재가 140 80 40 20 요양 + 재가 120 80 40 0 국가자격(면허)
소지자간호사 40 26 6 8 사회복지사 50 32 10 8 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, 간호조무사 50 31 11 8 -
승급과정
구분 총시간 이론 실기 실습 경력자 60 40 20 - 무경력자 120 40 40 40
시험과목 | 시험내용 | 문항수 | 시험방법 및 형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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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기 | 요양보호론 | 40문항 | 객관식 5지선다 필기형 |
실기 | 요양보호에 관한 것 | 40문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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